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년간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서, 이제는 신고를 안 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철에 계약하고 잊어버리기 쉬운 의무이니, 대상과 신고 방법을 확인해 두세요.
신고 대상
| 항목 | 기준 |
|---|---|
|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금액이 바뀌는 갱신·변경, 해지도 신고 대상)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 |
|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각 도의 시 지역 (군 지역 제외) |
| 과태료 적용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
금액 기준을 넘지 않는 소액 계약, 군 지역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방법 (5분이면 끝)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에 접속해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서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합니다.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주민센터 — 임차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별도 수수료 없이 보증금 보호(우선변제권) 요건을 함께 갖추게 되는 셈이라, 임차인에게는 신고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 과태료
| 위반 유형 | 과태료 |
|---|---|
| 지연·미신고 | 2만원 ~ 30만원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
| 거짓 신고 | 100만원 |
예를 들어 계약 금액 1억원 미만·지연 3개월 이하면 2만원, 지연이 길어지고 금액이 클수록 올라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원래 최대 100만원이었던 지연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하됐지만, 거짓 신고는 여전히 1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도기간에 체결한 예전 계약도 소급해서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 계약도 신고 의무 자체는 있었으므로, 갱신 시점에는 반드시 신고하세요.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만 불이익인가요?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동 신고를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소명해 단독 신고하면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쪽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를 했는데 임대차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같이 처리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