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방법 (개인사업자, 7월 27일까지)

7월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2026년은 법정 기한인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로 연장됩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

구분과세 대상 기간신고·납부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2026년 1월 1일 ~ 6월 30일2026년 7월 1일 ~ 7월 27일(월)
간이과세자 (일반)1년치 (1/1~12/31)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 중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자2026년 1월 1일 ~ 6월 30일2026년 7월 27일(월)

법정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 개인 일반과세자 — 계속 사업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상반기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원칙적으로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신고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분도 자동 조회됩니다.
  4. 자동 입력되지 않는 현금 매출 등을 추가 입력하고, 공제 항목(매입세액,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등)을 확인합니다.
  5.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고, 카드 납부는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붙습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하는 간단한 사업장이라면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업종별 유의사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구분불이익
신고를 안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만 늦은 경우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일 (연 약 8%)
매출 누락 등 부정 신고가산세 40%

기한 후에라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1개월 이내 50% 감면 등).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반기에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일반과세자는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으로 1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예정고지서를 받고 4월에 냈는데 7월에 또 신고하나요? 네. 4월 예정고지 납부액은 이번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확정신고는 상반기 전체 실적 기준으로 하고, 이미 낸 만큼 빼고 냅니다.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은 15일 이내)에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식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본문에 링크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