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재산세 납부 기간·방법 총정리 (기한 넘기면 가산세 3%부터)
7월은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우선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미납 금액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과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구분 | 납부 기간 | 대상 |
|---|---|---|
| 1기분 | 2026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2기분 | 2026년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
해당 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 총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같은 주택분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누가 내나요? — 과세기준일 6월 1일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에 소유권을 넘겼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반대로 5월 31일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 실제 취득이 완료됐다면 매수자가 납세자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 과정에서는 잔금일과 등기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 전국 지방세 납부.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 서울 지역 지방세 전용. (이택스 바로가기)
- 은행 앱·ATM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가상계좌 — 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 —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혜택은 매년 달라지므로 납부 전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우선 미납세액의 3% 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이 50만원이라면 15,000원이 가산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마다 미납세액의 0.66% 가 추가되며, 이 추가 가산세는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 로그인하면 부과된 지방세를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다음부터 이메일이나 앱으로 받을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소액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Q.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면 원래 납부기한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7월과 9월에 두 번 내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절반씩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